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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‧운영 계획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⌜개인정보보호법⌟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어연초등학교 내의 시설 관리 및 각종 사고를 예방(학교폭력, 범죄 및 화재 등)한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 및 책임관

담당자 지정 직위(급) 비고
관리책임자(책임관) 교장
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 행정실무사
운영 및 관리 행정실장 설치, 운영 보수 등의 관리
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연번 위 치 책임관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비고
1 옥상 안전 부장 1 240만화소(적외선) 교문 24시간 30일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
2 옥상 1 400만화소(실외용 적외선 방수카메라, JMOTIVE JMT-A400H84-ST) 운동장 24시간 30일
3 옥상 1 240만화소(적외선) 창고 24시간 30일
4 옥상 1 240만화소(적외선) 교사 뒤쪽 놀이터 24시간 30일
5 옥상 1 240만화소(적외선) 교사뒷마당 24시간 30일
6 옥상 1 240만화소(적외선) 급식소 뒤 24시간 30일
7 옥상 1 240만화소(적외선) 주차장 24시간 30일
8 옥상 1 400만화소(실외용 적외선 방수카메라, JMOTIVE JMT-A400H84-ST) 후문 24시간 30일
9 교사 동쪽 현관 앞 1 400만화소(DOHM)(이지피스) 교사 동쪽 현관 24시간 30일
10 교사 동쪽 현관 안(실내) 1 400만화소(DOHM)(이지피스) 돌봄교실 앞 복도 24시간 30일
11 1층 현관 1 210만화소(적외선,제조:JMOTIVE, JMT-S210H-8B28 ) 중앙현관 및 동쪽 통학로 24시간 30일
12 1층 현관 1 210만화소(적외선,제조:JMOTIVE, JMT-S210H-8B28 ) 중앙현관 및 서쪽 통학로 24시간 30일
13 옥상 1 210만화소(스피드돔카메라,전동줌렌즈,다후아제품SD49225IN-Hc) 학교숲 24시간 30일
14 교사 뒤쪽 외벽 1 400만화소(실외용 적외선 방수카메라, JMOTIVE JMT-A400H84-ST) 교사 뒤쪽 당직실 창가 24시간 30일
CCTV 설치 배치도
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전산기계실
  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안내판의 설치

  •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현황과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정문에 설치한다.(출입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하여 공지함.)
  • 제1항의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(별표 1)서식
    •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
    • 촬영범위와 시간
    • 운영책임자 직책 및 연락처

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• 확인 방법: 개인영상정보 열람/존재확인 청구서 제출
  • 확인 장소: 당직실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•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수 있으며 결과는 10일 이내에 통보 [붙임2] 개인영상 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
  •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한될 수 있음
    • 1. 범죄수사/공소유지/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 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제3자의 동의를 얻은 후 열람하거나, 혹은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음.

  • 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 [붙임3]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  •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함.
  •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하고 있음
  •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  •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1년 3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할 예정임.

<붙임>

  1. 1.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  2. 2.개인영상정보(열람,존재확인) 청구서
  3. 3.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  4. 4.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  5. 5. 개인정보 통지서
  6. 6.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
  7. 7.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설치․운영 관련 규제 내용
  8. 8. 위임장